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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벤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국내 첫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물류벤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국내 첫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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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3.4.27 xyz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수의결권을 발행했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최근 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했다.

지난해 11월 17일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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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CEO 및 임직원과의 대담을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활용 계기, 구체적인 발행 과정,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오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 설명회, 기업 컨설팅을 지속 진행하고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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